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지방도와 국지도 가운데 보상되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해 올해 65필지, 2만1903㎡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는 과거 도로 개설 과정에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말한다. 도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미지급용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40억 원을 투입해 13개 시군(용인·남양주·화성·파주·광주·이천·양주·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에서 82필지, 1만6,255㎡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용인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5필지 2만1,903㎡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은 토지 소유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기도가 보상 예산을 재배정하고 시군이 측량·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절차는 토지 소재지 시군의 도로과 또는 건설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섭 도로정책과장은 “미지급용지는 도로로 사용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보상을 지속 추진해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구역 제척과 토지 분할 등 재정비를 병행해 대상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