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탄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품목은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 명절 다소비 식품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냉장 제품의 냉동 보관·판매 등 축산물 위생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필수 표시사항 누락 역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부터 판매 현장까지 끝까지 추적·차단하겠다”며 “가족의 식탁과 직결된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단속과 함께 위반 유형 안내문을 현장에 제공해 영업자가 자율 점검을 통해 적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로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