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운영해 종사자 단기 결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연차휴가·병가·퇴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사업법과 수원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800여 명이다.
수원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34명에게 452일의 대체인력을 지원했으며, 예산 735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99%를 기록했다.
장애인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돌봄교사, 조리사 등 여러 직종의 대체인력을 배치해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참여 시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5%가 ‘만족’이라고 답했으며, 환산 점수는 93.7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지원 비중이 높아 종사자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원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0월부터 신청 횟수 제한을 없애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 돌봄 서비스를 겸직하는 시설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대체인력 지원은 종사자의 휴식권과 시민 복지의 연속성을 함께 지키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