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화성·오산 간 택시면허 배분을 둘러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시민 안전과 교통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결정을 촉구했다.
시는 오는 16일 열리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택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증차분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화성특례시와 오산시는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분 92대 배분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택시 1대당 담당 인구는 화성특례시 752명으로, 오산시 340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시는 산업단지와 함께 광범위한 농어촌 지역이 혼재된 구조로, 도시화 비율이 높은 오산시에 비해 택시 부족에 따른 체감 불편이 크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은 주거지가 넓게 분산돼 대중교통 확충에 한계가 있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택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행복택시와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물량 부족으로 병원 이용이나 생필품 구매 등 기본적인 이동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등록 외국인 약 7만 명이 택시 수요 산정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업단지 인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택시 부족으로 불법 유상운송에 노출되며, 이는 시민 안전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택시총량제 지침에서 ‘택시가 부족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지역을 고려해 증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지자체별 적정 면허 공급이 제도의 본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면허 배분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익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화성과 오산 간 수급 격차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