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2026년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1인 가구 기준 지원 대상 소득은 기존 월 179만4010원 이하에서 192만3179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금융재산 기준은 839만2천원 이하에서 856만4천원 이하로 완화됐다.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지원액은 2025년 73만500원에서 2026년 78만3천원으로 5만2500원 늘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단기 지원으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이와 함께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도 운영해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기가구를 발견한 경우에도 누구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