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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특례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 보육지원금·공적확인증 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 월 10만 원 보육비 지원
공적확인증 발급으로 관리체계 구축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올해부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제도권 밖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국 최초의 종합적 지원 정책이다.

 

보육지원금은 화성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제공되며, 보호자가 아닌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 감면 방식으로 지원된다.

 

그동안 등록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전액 지원을 받았지만, 미등록 아동은 전액 자부담해야 해 재원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아동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등록 아동의 존재를 제도권 내에서 인정하고 공식화하기 위해 ‘공적확인증’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공적확인증은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에서 발급하며, 이를 통해 해당 아동은 센터의 공적 서비스 이용은 물론,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후원도 받을 수 있다.

 

화성시는 이번 정책으로 조기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공동체 적응력 향상과 사회통합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UN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는 아동친화도시로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포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의료비 지원’, ‘프로젝트169’ 등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선제적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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