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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양시, 시청사 타당성조사 예비비 지출 ‘적법’…변상 책임 없다 최종 결론

특정감사 결과 책임 없음 판단 “예측불가 예산 외 지출 해당”
법원은 절차적 보고 지적 시, 향후 의회 보고 체계 마련키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 집행은 적법하며 회계법상 변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감사는 의정부지방법원이 2025년 9월, 시의회 변상 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감사관 주도로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수수료는 2023년 제1회 추경안 제출 이후 발생 사실이 확인됐고, 지급 지연 시 계약 해제 등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예비비 지출 요건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예산부서와의 협의와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실정법상 예비비 지출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적법한 예비비 집행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해당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실제 행정 활용이 이루어졌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적용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 책임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변상 책임이 없더라도, 변상 요구에 대한 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보고,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다.

 

당시 예산담당관은 의회 회신문서를 통해 회계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회신했으나, 공식적인 의회 보고 절차는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유사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변상 요구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검토 후 시의회에 적정 절차에 따라 보고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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