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돼 정비사업 추진의 제도적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시는 최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정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는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은 주민 체감형 정비 혜택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 도입된 조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 두께 250mm 이상 설계 또는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하면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반복되는 층간소음 민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다.
또한, 단지 내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보다 10% 이상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동일한 3%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주차장 확보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법정 기준 대비 20~40% 초과 확보 시에만 단계별 인센티브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10~30% 초과 확보만으로도 용적률 최대 3%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정은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