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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명시, 1월 5일 ‘기후인권의 날’ 선포…기후위기를 인권으로 규정

‘1.5℃’ 상징하는 기념일 지정 인권 중심 기후정책 선언
시민 참여 퍼포먼스 성료 조례·연대 구성 등 실천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5일을 ‘1.5℃ 광명 기후인권의 날’로 공식 선포하고,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가 아닌 시민의 삶과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는 ‘기후인권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선포식을 열고, 기후위기로부터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 기념일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핵심 목표인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 제한’을 기념하고 경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명칭 속 ‘1.5℃’를 날짜인 1월 5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선포식에는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후위기 속 인간의 존엄을 비추다’를 주제로 한 라이트드로잉 퍼포먼스를 통해 기후정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둠 속 빛의 잔상으로 그린 그림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상징을 담았다.

 

특히, 기후와 인권 분야 전문가인 조효제 성공회대 명예교수가 ‘기후위기 속 인간의 존엄’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펼쳤다.

 

조 교수는 기후위기가 생존권, 건강권, 주거권 등 시민 기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인권 중심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존엄이 걸린 인권의 문제”라며 “광명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후인권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향후 기후인권조례 제정과 시민 중심의 기후인권연대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기후 대응 전반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고 실천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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