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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조달 의무 완화...전기 전자 자율 구매 시행

단가 계약 118개 품목 나라장터 외 구매 허용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의무구매 규제를 완화하는 자율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자율구매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조달청이 추진하는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도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율구매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수요와 현장 여건에 맞게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자율구매 대상은 컴퓨터와 냉·난방기 등 수요가 많은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경기도와 각 시군은 조달청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품목을 자체 판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조달청은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자율구매 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도는 현장 수요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자율구매 도입으로 구매 절차의 탄력성을 높이고, 긴급·수시 수요에 대한 대응 속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권 회계과장은 “자율구매를 통해 현장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가 현장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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