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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일산대교 ‘반값 통행료’ 시행…전면 무료화 첫발

1월 1일부터 통행료 50% 인하 단행
도비 선투입 중앙·지자체 협력 확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으로 50% 인하했다. 사실상 전면 무료화를 향한 첫 단계로, 새해부터 도민의 교통비 부담이 즉각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600원으로 낮아졌으며, 2·3종 차량은 1800원에서 900원,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일산대교 전 차종에 동일한 인하율이 적용됐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 등 기초지자체 재정 분담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도민 이동권 보장을 우선하겠다는 판단 아래, 도 자체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했다. 올해 본예산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한 400억 원 중 200억 원을 반영했다.

 

일산대교는 한강 횡단 교량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유료도로로, 2008년 개통 이후 18년간 통행료 부담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법적 분쟁으로 전면 무료화가 번번이 좌절돼 왔다.

 

경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시점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를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중앙정부와 해당 기초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선제적 비용 부담을 공식화하며 논의를 재가동했다.

 

이에 맞춰 김포시는 경기도 지원을 바탕으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의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를 시작으로 고양·파주시 주민까지 무료화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 반영을 추진하며, 전면 무료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불공정한 교통비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도는 재정 분담, 제도 개선, 공공성 강화를 병행해 2026년 전면 무료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후속 절차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추진돼 왔다.

 

2021년 한 차례 공익 처분을 통해 무료화가 시행됐으나 법원 결정으로 중단된 바 있다. 민선 8기 들어 경기도는 소송 대응과 협상을 병행하며 단계적 해법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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