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단속 유예 시간대는 기존과 동일하다.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2시간,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다.
용인시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단기 주정차 수요를 일부 허용해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절대 금지 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행정 조치가 적용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단속 유예 연장이 소상공인에게는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되고,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