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혐오·비방성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수원 도심에서 원천 차단된다.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위반 현수막은 24시간 내 정비하는 원칙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비된 기준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내용 금지 항목을 토대로 한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인종·성별 차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 해당한다.
정당 현수막 역시 예외는 아니다. 내용이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 게시 기간을 넘기는 등 형식 요건을 위반하면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수원시는 문구 일부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전체 문맥과 표현의 맥락을 종합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단어가 중립적 의미를 지니더라도 지역·상황에 따라 혐오·비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된다.
금지 내용이 명확한 현수막은 각 구청에서 광고물 관리자에게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하고, 미이행 시 행정이 직접 정비한다.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안은 변호사와 인권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급증한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혐오·비방성 표현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며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하고 인권 전문가가 참여해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해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