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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남시 다세대주택 공용수도관 개량 지원 확대

4층 이하 빌라 공용배관 세대당 60만원
수시 신청 가능…누수·녹물 대응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내년부터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 개량공사에 대해 세대당 최대 6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다세대주택 공용수도 배관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신청은 기존 연 1회 방식에서 벗어나 수시로 받는다.

 

그동안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비를 보조해 왔으나, 다세대주택 공용수도 배관 공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누수 등 긴급 상황에서도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시는 공용배관 개량공사의 최대 지원금을 정하고, 상시 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개인 소유 주택 내부의 녹슨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 지원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주거 전용면적에 따라 최대 180만 원 한도 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80% ▲86~130㎡는 7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넘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시 관계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용수도 배관 문제로 생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공용과 개인 수도 배관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질 개선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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