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대 ‘행리단길’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된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임대료 인상 제한과 조세 감면, 부설주차장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상생 지원이 본격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신청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구역은 장안동·신풍동 중심의 2만9520㎡ 규모로, 상업지역 비율이 76%에 달한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 활성화에 따라 임대료가 급등했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되, 도지사 승인을 필수로 하고 있다. 이번 승인으로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 가동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구역 지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먼저, 상권 활성화에 따라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특례와 연계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례 및 지원 사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명확한 행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생협약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 역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점검 강화를 권고했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 결과를 수원시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수원시는 후속 절차를 거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