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악성민원에 노출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이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연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2026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별휴가 도입 외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 공무원 의료비·법률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의무화 ▲명찰형 녹음기 확대 도입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반복된 악성민원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민원 현장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은 심각한 문제”라며 “직원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보호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