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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손본다…부실업체 차단·영세업체 지원 강화

6년간 2027건 조사·670곳 처분 성과 분석
자가진단·AI조사·부담완화 등 개선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계의 부실·불법 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도는 실태조사 운영 성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의 법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과 서류로 확인해 페이퍼컴퍼니와 부적격 업체를 사전에 배제하는 제도다.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남 등으로 확산됐다.

 

도는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027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670개 업체를 처분해 처분률 33.1%를 기록했다.

 

시행 초기 544%에 달했던 입찰률은 올해 331%로 39% 감소했다. 무분별한 투찰 관행이 줄고, 부실업체의 공사 포기가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개선계획은 ‘부실업체 단속 강화’와 ‘건실한 업체의 진입 장벽 완화’를 두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건설업계에 준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찰 공고문에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건설협회 법정 교육과정에 정책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편성한다.

 

위반 이력과 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 조사도 도입해 부실업체를 조기에 식별할 방침이다.

 

영세업체를 위한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실태조사 준비자료를 간소화하고 제출 유예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한다.

 

건설업계 수시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요청을 반영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는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과 조직 정비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불법·부실 업체는 철저히 차단하고, 성실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영세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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