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연말연시 케이크 소비 증가에 대비해 도내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체 등 835곳을 점검했다.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제품명을 ‘케익·케이크’로 신고한 곳과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업체를 포함했다.
점검 항목은 제조시설과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 관리, 제조일자·소비기한 표시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생화 사용 업체의 경우 위생적 취급 여부도 함께 살폈다.
점검 결과, 고양시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화성시와 군포시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안산시에서는 조리장 위생 불량이 적발됐다. 도는 해당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은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