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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2026년부터 122종 민원서류 비용 부담 해소
시청·병원·은행 등 57대 발급기 혜택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비용을 없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용인시는 ‘용인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 발급을 무료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서류,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소관 사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용인시에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병원과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총 5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시는 이번 면제 조치로 민원 창구 방문 수요를 분산시키고, 비대면 행정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수수료 전면 면제로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편리한 행정 환경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재등록을 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활용한 본인 인증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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