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특별법안을 두고 “가장 핵심적인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빠져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상일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국가산단, 기흥캠퍼스 등에 예정된 투자가 총 1000조 원에 육박한다며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기술 개발과 연계돼야 산업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데, 현재 법안은 고도의 집중이 요구되는 R&D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는 시간 단위로 기술 우위를 겨루는 분야이지만, 현행 근로 규제는 유연한 연구 환경을 제약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초격차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이른바 ‘996제’(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를 적용하며 기술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제 경쟁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가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해 특별법다운 실효성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는 국가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