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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온라인 불법 숙박업소 13곳 적발…“안전 사각지대 근절”

오피스텔·주택 등 8개 지역서 무신고 영업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최대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주택을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고양, 부천, 성남, 화성, 안양, 김포, 용인, 파주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무신고 숙박업소 13곳(25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오피스텔 11개소 ▲주택 1개소 ▲생활형 숙박시설 1개소로, 대부분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었다.

 

운영자들은 숙박 당일에만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위치 노출을 피하며 영업을 이어왔다.

 

대표적 사례로, 부천의 A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숙박용으로 개조해 3년 9개월 동안 약 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안양의 B업소는 1년 9개월 동안 약 1억2천만 원, 파주의 C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이용해 2년간 약 72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가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불법 숙박업은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 중이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031-120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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