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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20분 넘는 민원통화 사전 예고 후 자동 종료 시행

10일부터 ‘장시간 통화 종료 예고제’ 본격 도입
공무원 보호·민원 응대 효율화 위한 제도 개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민원 공무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분을 초과하는 장시간 전화 민원에 대해 ‘통화 종료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민원전화 연결 시 “상담 권장 시간은 20분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먼저 송출되며, 통화가 길어질 경우 5분 전 ‘상담 종료 예정’ 멘트가 자동 안내된다고 11일 밝혔다.

 

이후에도 통화가 계속될 경우 직원은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뒤 통화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대응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장시간 통화로 인한 민원 담당자의 피로 누적과 다른 민원인의 상담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민원 유형을 분석해 1회당 권장 통화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으며,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초과 통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은 “일부 민원인의 과도한 통화로 다른 시민의 상담 기회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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