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동탄2지구 유통3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환경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교통용량, 도시경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최초 제안안 대비 연면적은 35%, 교통량은 26% 감소했으며, 교통영향평가도 완료됐다.
화성시는 도시관리계획의 기본 원칙인 ‘시민 전체의 이익 우선’을 기준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요청 등 행정 조치를 즉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한 부지로, 2019년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민간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사업 제안은 임의 반려가 어려운 ‘기속행위’에 해당돼 행정 재량권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조치는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인접 지자체인 오산시와 협력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은 ▲동부대로 진출입 통행규제 ▲화물전용 내비게이션 앱을 통한 차량 유도 ▲화물차 운영 모니터링 등이며, 이 방안은 2025년 8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시는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필요 시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형 물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 한계 안에서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