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으로 심화된 출근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석이 전면 금지되면서, 동탄1신도시에서 서울역과 강남역을 오가는 4108·4403번 광역버스 노선은 상류 정류소에서 이미 좌석이 만석이 돼 하류 정류소 승객들이 잇달아 승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화성시는 승차 대기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협의해 4108번(서울역행)과 4403번(강남역행) 노선에 전세버스 각 1대를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
전세버스는 출근 시간대 메타폴리스(중) 정류소에서 출발하는 중간배차 방식으로 운영돼 혼잡 시간대 좌석난 해소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입석 금지의 취지는 시민 안전이지만, 교통 불편도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며 “전세버스 투입을 시작으로 정규 차량 증차와 노선 개편 등 실질적 대중교통 개선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