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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남시, 11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돌입

가택수색·압류 등 현장중심 징수 강화
외국인 체납자 맞춤형 납세지원 병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오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부동산 압류와 차량 공매 등 실효성 있는 징수 절차도 강화한다.

 

올해 성남시의 이월 체납액은 총 1,620억 원으로, 시는 이 중 507억 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다. 8월 말 기준 361억 원(71.2%)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 규모와 납부 여력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체납액은 약 15억 원 규모로, 4100여 명이 대상이다.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압류, 비자 연장 제한 등 실질적 제재를 병행하며,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납세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체납통합안내 콜센터를 통해 비대면 상담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 인지 부족으로 체납된 소액 건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만으로 납부를 유도, 올해 8월 말 기준 1만5648건의 상담을 처리해 25억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은 납세 의무자의 책임이자 조세 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고의적 체납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납세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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