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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시 고도제한 완화…동부·남부권 개발에 속도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8월 26일 시행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지표면’으로 변경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부권 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시 성장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국방부는 국내 산지·구릉 지형을 고려해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 바꾼 것이다. 경사지에서도 제약 없이 건축이 가능해졌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완화로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 제약이 줄어들면서 동부권(병점·안녕동)과 남부권(장안·양감·향남읍) 등 총 88.4㎢가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

 

시는 동부권 약 30㎢, 남부권 약 20㎢에서 각각 3만 세대 이상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동부권에서는 최대 3만7천 세대 규모의 인구 수용이 가능해져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구상인 ‘성장 발전 주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규제 완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도시정비와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과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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