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17일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조직 개편 방향과 행정 수요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민선8기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됐다.
기획재정위는 사전 단계에서 도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닌 도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도정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조례안을 검토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의회사무처 의정국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도 조속히 공포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공백이 없도록 기획조정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조직, 예산, 재정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