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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시, 가짜뉴스 강경 대응…“사이비 매체 무관용 조치”

허위 보도 상습 유포 매체에 형사 고발·손배 청구 예고
시 고문변호인단 검토 통해 공갈죄·명예훼손 등 판단
시민 알 권리 침해·공직자 음해…공정행정 불신 조장
조승현 대변인 “참 언론 보호, 민주주의 수호의 출발”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의 형식을 빌려 공직자를 지속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을 허위로 왜곡하는 사이비 매체들에 대해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손해배상 소송 등 다각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검토 결과,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만으로 구성된 보도 형식의 허위 콘텐츠가 ▲공직자 명예훼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 훼손 ▲시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점에서, 이는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이자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개입 시도와 병행해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당 행위자 및 매체에 대한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무관용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승현 화성시 대변인은 “디지털 환경의 저널리즘 위기 속에서 ‘참 언론’과 ‘참칭 언론’을 구분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라며 “사법기관이 사이비 매체의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다뤄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함께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이와 함께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한 공보·미디어 대응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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