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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체육진흥조례 개정 무색…지원금 집행 0건”

우수 체육인 육성지원금 지급 실적 전무
조례 개정 1년 지나도 실행기준 미비 지적
비인기 종목·국가대표 선수 철저히 소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체육진흥조례 개정 이후에도 우수 체육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최승혁 의원은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9월 개정된 조례는 우수 체육인에게 육성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후 단 한 건의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공포 이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지급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소극적 태도”라며 “의회 심의 당시 안성시와 충분히 논의한 만큼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체육 특기생에 대한 일부 지원은 장학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특정 종목에 편중돼 있으며, 국가대표급 비인기 종목 선수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엘리트 체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종목과 선수를 포괄할 수 있는 실효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지급 기준과 집행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 조례 목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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