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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수원시, 수원페이 보유한도 5월부터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기존 150만 원에서 축소…100만 원 초과 잔액은 사용 가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1인당 보유 한도를 오는 5월 1일부터 기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유 한도 축소는 충전 후 사용하지 않는 대기성 자금이 증가하고, 인센티브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보유 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100만 원을 초과한 기존 보유분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5월 1일부터는 보유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충전을 원할 경우, 초과분을 먼저 소비해야 한다.

 

수원페이 인센티브는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된다. 2025년부터는 충전 인센티브를 기존 6~10%에서 10%로 확대했으며, 명절이 포함된 1월과 10월에는 인센티브 비율을 20%로 높였다. 월 충전 한도 역시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수원페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수원시청 홈페이지 내 ‘수원페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액 충전 후 미사용 건이 증가하면서 유통 목적의 지역화폐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한도 조정으로 소비 중심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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