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는 3월 1일부터 31일 18시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2000년생(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가능하다. 3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지원금은 4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 신청을 놓친 경우, 당시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 매출 12억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