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2월 2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차량 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1962년에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는 차량 도난 및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봉인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봉인이 훼손될 경우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번 폐지가 결정됐다.
번호판을 부착할 때는 여전히 부식에 강한 재질의 너트 등으로 고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수원시는 제도 변화에 맞춰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이번 변화로 번호판 교체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