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제7차 정기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이 제시한 이 안건은 자치단체장들의 성과와 정책을 시민에게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현재 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실제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든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 안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은 홍보물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허용하고, 현수막에 자치단체장의 이름과 직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홍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고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의견에 강력히 지지하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헌법상의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오는 18일 열리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SNS를 통한 시정 홍보에 대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도 문제”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일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된 중요한 사업인데, 경기도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GTX플러스 사업을 우선시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22건은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