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서 쌓인 토사의 한시적 반출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왔으나, 사면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라 제한적으로 토사 반출을 진행한다.
해당 공사는 지하 3층~지상 15층, 16개동, 892세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토사가 현장 내부 경사면에 쌓여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용역 결과, 성토된 사면의 불안정성이 확인되면서 토사 반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됐다.
시는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기초등학교 학부모, 토리마을 주민, 전문가, 시의원이 참여한 설명회를 열어 토사 반출 방식과 시기를 조율했다. 이에 따라 학생 통행이 적은 방학 기간 중 상단부 토사를 우선 반출하고, 하단부는 3~5월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사 차량 운행 시 교통처리계획과 보행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공사 구간 및 고기초등학교, 고기교 주변에 신호수 및 보행안전원을 충분히 배치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면 안정화 공사 기간에 한해 공사 차량 운행을 허용하며, 이후에는 기존 차량 운행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한시적 공사 차량 운행을 결정했다”며 “철저한 안전 조치를 시행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