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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성시, 청년 주거 부담 던다…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지원 기준 완화·대상 확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8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미혼 연소득 5천만 원, 기혼 연소득 7천만 원에서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5,167만 원, 2인 가구 8,494만 원)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지원 가능한 금융기관이 NH농협은행에서 제1·2금융권으로 확대되며, 기존에 정부 지원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등)을 받은 청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이 폐지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의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유지 중인 자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접수 이후 서류 검증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사회복지과 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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