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1일, 2년 연속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3년부터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5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성과를 평가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법인 중과 제외 주택에 대한 일제 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탈루 세원 전수조사, 비과세·감면 혜택의 사후관리 등이었다.
광명시는 이 기간 동안 총 42억 7,700만 원의 세원을 징수하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2025년 세정 평가 가점 부여, 세수 증대 활동비 1,400만 원 확보, 유공 공무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