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년 2월 25일까지 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한편, 청년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과 열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이어오며 현재까지 266명에게 총 5억 9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 주거 수준 향상과 실질적인 생활 기반 지원을 통해 청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고용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주거 복지 향상과 함께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