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경희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과 재정의가 필요한 내용을 추가했다.
추가·보완된 내용에는 아동 보호 체계 공공화에 따른 시장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 업무 명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및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사후 조치 등이 있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아동의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
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