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동백중앙로 일대 ‘동백 이음길’을 제2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용인특례시는 동백 이음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상권은 기흥구 동백중앙로 358-19 일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9천456㎡ 면적에 190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기존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상권 단위 지원 폭이 넓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제도 활용 범위도 한층 커지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으로 지역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키우고, 매출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골목상권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28곳으로 늘었다. 시는 2024년 10월 보정동카페거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1곳을 지정했으며, 올해는 2월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해 모두 7곳을 새로 지정했다.
시는 앞으로 용인시상권활성화센터와 연계해 상권별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단순한 지정에 머물지 않고 상권별 여건에 맞는 기반 조성에도 힘을 싣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