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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특례시, 방치 영농폐기물 485톤 수거 나선다…농촌환경 정비 확대

재활용 어려운 모판·트레이 등 집중 수거… 연말까지 6개 농협 협력
송산면 37개 리서 70톤 먼저 처리… 불법 소각·농경지 방치 줄인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재활용이 어려운 영농폐기물 485톤을 연말까지 수거·처리하는 사업에 들어가며 농경지 방치와 불법 소각으로 이어지던 농촌 환경오염 문제 해소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송산농협과 함께 지난 8일 송산면 37개 리 일원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벌였다.

 

이번 수거활동은 농약병과 폐비닐처럼 기존 수거 체계로 처리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농가에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폐기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모판과 트레이, 폐부직포 등 약 70톤을 수거해 처리했다.

 

농촌 현장에서는 폐부직포와 반사필름, 점적호스 같은 영농폐기물이 재활용이 쉽지 않아 농경지에 장기간 남아 있거나 불법 소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폐기물은 농촌 환경오염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화성특례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수거는 지난 3월 남양농협과 서신농협, 송산농협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진다. 이후 서화성농협, 팔탄농협, 태안농협까지 포함해 모두 6개 농협과 협력 체계를 꾸려 약 485톤의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제외한 영농폐기물이다. 농가가 이물질을 제거한 뒤 지정된 집하장소에 배출하면, 전문 처리업체가 이를 수거·운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교열 농업정책과장은 “영농폐기물 방치와 불법 소각으로 생기는 환경오염 문제를 덜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업인과 농협 참여를 넓혀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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