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가 보행자 안전을 해치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해 다음 달부터 즉시 견인에 나선다.
안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줄이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5월 1일부터 안산문화광장 일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로,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보도와 교통섬, 횡단보도 등에 세워진 기기다.
시는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구청 가로정비과와 안산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꾸려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기본 견인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보관료는 처음 30분 3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안산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일 시청에서 관내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5곳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줄이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이 논의됐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문화광장 일대 시범운영 결과를 살핀 뒤 하반기에는 상가 밀집 지역과 주요 광장 등으로 견인 구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즉시 견인과 함께 운영업체의 자율 관리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 관련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향후 운영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시민 보행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단속과 업체 협력을 함께 추진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