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위례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대별 속도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해 10일부터 시행한다.
성남시는 수정구 위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행 대상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위례중앙초,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인근 3개 구간이다.
운영 방식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진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기존과 같은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로 완화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위례지역 교통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일대는 상습 정체 구간이 적지 않은 데다, 야간에는 통행량이 줄어드는데도 주간과 같은 속도 제한이 유지돼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와 녹색어머니회, 학교장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적용 구간을 정했다.
성남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간제 운영 구간의 기점 표지판과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도 마쳤다. 해당 구간의 과속단속카메라 역시 경찰과 협조해 시간제 운영 기준에 맞춰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야간 교통 흐름 개선과 시민 불편 완화를 함께 고려한 조치”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대 적용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