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8일부터 공영주차장 7곳에 승용차 5부제를 도입했다. 최근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올라간 데 따른 조치로,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해 위기 해제 때까지 운영한다.
광명시는 관내 공영주차장 일부를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노외주차장 5곳과 노상주차장 2곳이다. 노외주차장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광북 노외 공영주차장, 광명동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개운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이다. 노상주차장은 등기소 공영주차장과 자동차 경매장 공영주차장이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에 따라 전체 공영주차장 28곳 가운데 7곳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민생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운영 여건 등을 함께 검토해 나머지 21곳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운영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이 제한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노외주차장은 제한 요일 차량이 진입하면 차단기가 열리지 않도록 운영한다. 노상주차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어지는 유료 운영시간 동안 현장 관리자가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안내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전기차와 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도 예외다. 다만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가 없으면 시 철도정책과에서 출입제한 제외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용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격상에 맞춰 공직자 차량을 대상으로 한 2부제도 함께 시행한다. 본청과 외청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산하기관 소속 공직자 차량이 대상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가 적용된다. 1회 위반 때는 경고하고, 2회 위반 때는 1주일 동안 출입이나 정기등록을 제한한다. 3회 위반 때는 제한 기간을 2주로 늘리고, 4회 이상 위반하면 감사담당관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국가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응”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광명시 철도정책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