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빈 땅이나 창고를 빌린 뒤 대량의 폐기물을 몰래 쌓아두고 잠적하는 불법 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 소유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거나 사용 용도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우선 의심하고 계약 전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흥시는 최근 빈 땅이나 창고를 잠시 빌린 뒤 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두고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우려된다며 시민들에게 피해 예방법을 안내했다
불법 폐기물 투기는 임차인이 정상적인 물품 보관이나 자재 적치를 내세워 계약한 뒤 실제로는 폐기물을 반입해 쌓아놓고 연락을 끊는 수법이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폐기물 처리 책임이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 임대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3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계약 단계에서 토지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자재나 일반 물품 보관을 내세워 임대한 뒤 실제로는 폐기물을 들여오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계약서에 사용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 분쟁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대 후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시는 밝혔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림시설을 설치하거나 고물상 형태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어 토지 이용 상태를 수시로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임대료 수준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먼저 제안하는 경우에는 계약 성사를 서두르기 위한 수법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토지 소유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기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행위자에게 처리 능력이 없으면 토지주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불법 폐기물 투기는 개인 재산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범죄”라며 “계약 전에는 사용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토지 이용 상태를 직접 살펴 피해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불법 폐기물 관련 상담이나 의심 사례 신고는 시흥시청 자원순환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