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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부모휴가·가족사랑휴가 시간 단위 허용…돌봄 공백 줄인다

병원 동행·학교 행사 맞춰 필요한 만큼 나눠 쓸 수 있어
돌봄 친화 근무환경 넓히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 기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짧은 시간에도 특별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직원들이 돌봄이 필요한 시간만큼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부모휴가는 연 5일, 가족사랑휴가는 연 2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두 제도는 가족 돌봄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운영돼 왔다.

 

다만 지금까지는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가족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짧은 시간만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돌봄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한계를 보완해 기존 일 단위 사용 원칙은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시간 단위로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 특별휴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의회는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부모휴가나 가족사랑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때는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공직기강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은 일·가정 양립과 돌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사회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경기도의회는 시간 단위 휴가 사용이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업무 공백을 줄여 조직 운영 효율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잠깐씩, 틈틈이 시간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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