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시 차원의 보장 장치로, 2020년부터 계속 시행해 왔다.
실제 보장 실적도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는 37건, 지급액은 6535만원이었다. 시는 해마다 청구 건수와 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장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다.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시민이 별도로 신청하거나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일상과 밀접한 사고 전반을 포괄한다.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은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에 따른 사망과 상해후유장해도 1천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강도 피해에 따른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역시 각각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당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부상치료비를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 물놀이 사고 사망은 300만원, 화상수술비는 수술 1회당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양한 사고 유형을 보장 범위에 포함해 시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청구를 희망하는 시민은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한 뒤 안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세부 내용은 시흥시 누리집과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시흥시 시민안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