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넓히고, 지급이 중단됐던 일부 아동에게도 4월부터 다시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20일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연령이 종전보다 확대되면서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9세 미만으로 조정됐다. 지급액은 종전과 같은 월 10만 원이며,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 범위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넓어진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대상 연령이 상향돼 장기적으로는 13세 미만까지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연령 확대에 따라 기존에 8세 도달로 수당 지급이 끊겼던 아동 가운데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보호자 정보나 계좌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는 가구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신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이희정 성평등가족국장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을 보태는 조치”라며 “아동과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