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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공직자 468명 재산 공개…평균 12억2천만원, 1년 새 4771만원 늘어

재산 공개 대상 468명, 6월 말까지 엄정 심사 진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468명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2억2913만원으로, 1년 전보다 평균 4771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468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도내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재산 내역을 공개한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관할 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468명의 평균 재산은 12억291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평균 11억8142만원과 비교하면 4771만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미만이 287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101명(21.6%), 20억원 이상은 80명(17.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323명, 전체의 69%는 재산이 늘었고 145명, 31%는 감소했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토지와 건물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액 상승, 저축과 상속, 고지거부 기한 만료에 따른 친족 재산 신규 등록 등이 꼽혔다.

 

반대로 금융 채무 발생과 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신규 고지거부 등은 재산 감소 요인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 허위 신고와 중대한 과실에 따른 누락·오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한 재산 증식과 불법 자산 형성을 막을 수 있도록 심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인 도지사와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2명의 재산 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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