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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전면 확대…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상습 위반 땐 징계 검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와 징계 등 강한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넓혔다.

 

기존 정부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닌 출자·출연기관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도는 각 기관에 자체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24곳이다.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하면 모두 85개 기관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맞춰 지난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청이 포함된 경기융합타운 내에서 5부제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4천310여 대다.

 

시행 첫날인 25일에는 현장 계도도 진행됐다. 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곳에 현장 인력 30여 명을 배치하고, 현수막과 함께 5부제 시행 내용과 제외 차량 스티커 부착 절차 등을 안내했다.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경기도는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배부하고, 사내 게시판에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다.

 

반복 위반 시에는 차량 출입 통제와 복무점검 감점 반영,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징계 처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직원 불편을 줄이면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운영한다. 차량 운행 휴무일에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유연근무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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