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70세 이상 시민에게 연간 최대 36만원의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시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70세 이상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가·문화·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이다. 지원 범위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이며,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을 1인당 연간 최대 36만원, 분기별 최대 9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견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과 그 사유를 적어 내면 된다.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의견 제출은 용인시 대중교통과로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누리집 ‘용인소식’ 내 ‘입법예고·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그동안 시민 요구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의회 심의와 예산 확보,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용인시는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 분기별 최대 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